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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

작성일 2022.06.14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280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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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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